고소인 가세로,피고 반성 없으면 항소?..직업 의식 여전!.권리 있나..
△ 형사소송법 제357조 고소인 항소 권리 있나? △ 적격 아닌 고소인 항소? 조건 앞세워 피고인 협박! △ 1심 판결문 언론 배포 '무죄추정 원칙' 위반 △ 언행..족족 법령..규범 위배.. 군수 맞어..
설소연 | 기사입력 2023-10-15 17:25:48

[태안타임뉴스= 박승민 기고문]필자는 지난 2022. 01. 월 경 군수 직위에서 실행한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 관련 의혹을 제기한다. 이에 격분한 가세로 군수는 그 직위를 벗고, 사인 신분으로 고소장(고발장이 아님)을 접수했다. 해당 형사 사건은 21개월 간 공방이 이어지면서 13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1심 종국됐다. 현재 피고인은 헌법이 보장한 3심제에 의거 '무죄추정의 원칙' 이 적용되는 신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금일(15일) 다수의 언론을 통해 1심 판결문이 공개된 사태에도 1심 판결 승소 소회를 언급한다. 피고인 입장은 '무죄추정의 원칙' 을 주장하며 현직 군수에 맞는 품격을 갖추기를 권고한다.

고소인이 한 언론사 취재에 언급한 말은 '피고인이 반성(反省)하지 않으면 항소한다, 사필귀정이다!' 라며 즐기는 입장으로 확인된다. 한편 반성이란 '스스로 돌아볼 자성' 과 동의어, 그렇다면 군수가 언급할 일은 아니다.

이왕이면 "군민 여러분 6만 여 군민을 포용하지 못하고 화합하는 군정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하여 죄송하다" 는 반궁자성(反躬自省) 을 밝혔다면 역전될 기회였다. 군 수장이 사사로운 감정을 쏱아내며 피고인을 향한 보복형 비난에 나선 점은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결자해지' 의지를 밝히면서 고소인은 이번 계기를 반면교사 삼아 부정부패와 회자정리를 촉구코저 한다.

[해상풍력, 바다모래채취 반대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사무총장 박승민, 태안군수 가세로]

아울러 공동 보도에 나선 8대 언론사는 <언론중재위 시정편람> 제1장 개인의 법익 침해금지 제3조(범죄인의 보도 등)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임의 작성하여 피고인의 신분, 주소, 성씨 등을 언론사 및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한 혐의가 역력하다. 이와 같은 부조리한 행위는 '공법기관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해야 하는 '언론사의 수치' 라는 지적이다.

이 사태를 접하기 전 피고인(필자)은, 내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심 판결에 불복하지 아니하고, 신속히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 군 수장(가세로)의 심기일전 군정 정상화에 일조하고자 마음을 다졌었다. 심사숙고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소인이 주장하는 항소장(抗訴狀) 및 항소이유서 등 원판결의 오류를 지적할 수 있는 자격은 '검사 및 피고인에게 주어진 고유의 권리' 임을 거듭 강조하며『형사소송법』제357조(항소)를 참조할 것을 요청한다.

피고인이 항소 포기를 고민한 이유는 첪째 군정 정상화, 둘째 송사 비용 모집의 어려움도 고려했다. 그러나 금번 사태를 빌어 심사를 재고해야 한다는 지인들의 격려와 의지를 해당 기고문을 통해 군수(고소인)에게 전하고자 한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21개월의 송사과정에서 6만 군민 or 고소인측 사업자조차 도덕적, 소모적, 회의적 참소(讒訴)가 아니냐며 지적받은 사실도 넘쳐있다. 이에 고소인은 공인의 자세로서 대국적(大局的)인 양태를 취해 '새털처럼 가벼운 군수' 라는 지적받지 않아야 한다.

▶ 다수의 언론사 배포 보도자료 요지

금번 고소 사건 관련 군수 왈『"사실관계와 너무나 다른 허위의 사실로 군수를 욕보이고 군정을 호도한다면, 군정 자체를 누가 믿겠나.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해 고소를 했던 것" 이라며 "유죄 판단이 '사필귀정' 아니겠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반성하고 뉘우치길 바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항소도 고려하고 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사실 가세로는 2018. 6. 당선자 신분으로 위 태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계획 및 추진, 관련 법인 설립에 관여하거나 단독으로 이를 추진한 사실이 없었다』라고 보도했다. 기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2018년 3월 시작되었으며 이미 늦어도 가세로 군수 당선 이전에 추진" '해상풍력 사업 동기는 전직군수' 라는 점을 은연 중 강조하고자 한 저도가 유추된다.

▶ 대한민국 헌법 3심 보장, 언론사 시정권고 심의 대상, 취재의무 위반 등

현재 15일 자 언론사의 보도는 조사, 접속어, 마침표까지 일치한다. 2020년 9월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국내 보도자료 중 내러티브(소설같은 기사)한 기사를 제외한 65% 상당이 가짜뉴스라고 발표한사실을 관내 독자들은 생활의 지혜로 삼아야 한다고 권고한다. 만일 소설형 기사를 포함한다면 95%가 가짜뉴스라는 전문가 평도 반영할 일이다. '군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관련 포스팅은 일반 유튜브 채널과 동급으로 여겨진다. 즉 주장은 있는데 Fact 는 없는 것, 매우 위험(Dangerous)한 포스팅으로 지적할 수 있다.

언론사 역시 이를 감시 감독하는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 조항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제1항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 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제정했다. 여기서 '확정' 이란 대법원 판결을 의미한다. 금번 보도기자들은 '범죄 피해자 취재 의무' 조차 위반했다.

고소인의 이현령 비현령(耳懸鈴鼻懸鈴) 양태 관련하여 '郡 등록 기자까지 답습' 되는 듯 하여 언론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감히 고언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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