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12조6천억 해상풍력 비위 의혹 재판 630일!! 2차 공방..피고인 '고소인 뜻대로' 항소..
▶ 피고인 ‘항소는 군수 소원’ ▶ 전지선, 해상풍력 반대 후원회장 자청 ▶ 반성하라, 협박받는 마당, 피치못해 항소 ▶ 전 한상기 군수 사업? 오명 벗겨야..
설소연 | 기사입력 2023-10-18 20:05:43

[태안타임뉴스=설소연기자]12조6천억 상당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시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등 정부기관 등 컨소시엄 없이 단독으로 추진에 나선 태안군청 비위 의혹을 연속적으로 제기하면서, 가세로 군수로부터 고발된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박승민 사무총장은, 금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은영 판사, 심현우, 임동환 판사)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접수하면서 이 사건은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심의를 결정 받게 됐다.

피고인 박 씨는 “수사부터 1심 판결까지 약630일 간의 공방으로 이어진 이 사건의 발단은, 어민 50여 명이 모여 환경파괴 주범 해상풍력 사업에 반대한다는 성명서 내용 중 “당선자 신분으로 2018, 06. 22. 태안해상풍력 설립, 2조5000억 익히지 않은채 누구와 계획했나?" 라는43자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는 주장과 함께 고발장을 접수한 태안군수로부터 시작됐다. 고 밝혔다.

당시 발표된 성명 내용을 본지에서 확인한 결과 '가세로 군정농단 혐의 의혹 5대 사건' 으로 분류되며 총량은 A4 분량 21쪽, 글자수만 4400자, 입증자료만 130쪽에 해당했다. 군수는 이중 43자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피고인은 군수가 허위라고 주장한 43자 외 4360자 상당의 부정행위는 인정한 것 아닌가요? 라며 '고소인이 허위라고 주장한 43자 부분' 까지 금번 고등법원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3. 10.18. 항소장 접수하는 태안군해상풀역 반대 후원회장 전지선, 피고인 박승민]
앞서 고소인은, 13일 1심 판결이 끝난 15일 16시경 충청뉴스를 통해 ‘사필귀정’ 을 언급하며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단지 개선의 의지가 없고 개과천선의 의지가 없다면 더 강한 처벌도 필요하지 않나‘ 라고 밝히면서 “ 박씨가 개선의 의지와 반성을 한다면, 항소심은 그때 가서 판단" 이라는 강경 입장을 7개 언론사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아시아투데이 취재진을 통해서는, ’사실 관계와 너무 다른 허위의 사실로 군수를 욕보이고 군정을 호도한다면, 군정 자체를 누가 믿겠나.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해 고소를 했던 것“ 이라며 ‘유죄판결은 당연한 결과, 반성하고 뉘우치길 바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항소 고려’ 등 강도 높은 처벌을 위해 항소하겠다는 내심을 공개하기도 했다.

반면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부는 삼(3)심급 제도가 엄격히 준용된다" 라면서 “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추정의 원칙’ 이 적용되고 있는 국가 아닌가요?" 라고 반문하며 "6만 여 군민의 최고 수장으로 존경 받아야 할 군수가 피고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된판결문을 각 언론사에 배포하며 사사로운 감정으로 드러낸 부조리한 행위는 군 수장이 해야 할 행동이 아니지요" 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반성하지 않으면 항소 고려’ or "개과천선 의지 없다면 더 강한 처벌‘ or ’개선의 의지와 반성할 시 항소심은 그때 가서 판단‘ 등 인권 침해를 넘어 군 혈세 광고비로 연명하는 조직인 양 언론을 활용해 협박했다" 라면서 "전직 경찰 고위직으로 재직할 당시『형사소송법』 제357조 항소장(抗訴狀) 및 항소이유서 등 원판결의 오류를 취급한 전문가(?)라는 사실에 매우 의심이 간다" 라고 전했다.

한편 반투위 전지선 위원장은,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지 아니하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신속히 결정 받아 '군정 정상화'에 일조하고자 마음을 다졌었다' 라면서 "15일 경 고소인의 공개적인 협박성 발언으로 전면 뒤집어 항소에 나서게 됬다‘ 라는 항소 이유를 밝혔다.

나아가 "1심 합의부 판사는 해상풍력 風자도 모르고 있는 전 한상기 군수 재직 당시 사업이 시작됐다고 판시했다. 이는 가세로 군수의 주장에 불과했던 지난해 11월 증언에 손을 들어 준 것' 이라면서 "7차 공판 전체를 방청한 내 입장에서 판단한다면 '타협 판결문' 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이미 늦어도 2018. 03.월 해상풍력은 시작되었다. 라는 판결문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불상사가 생긴다면 태안군청내 꽈리 틀은 거짓말과 위선의 유령들은 영원히 적출(摘出) 할 수 없을 것" 이라며 '저 스스로 자청하여 이 재판 후원회장을 자임한 이유' 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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