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같은 혐의! 또 청소년에 술 판매한 업주 항소심서 벌금→집행유예..
설소연 | 기사입력 2023-12-31 06:32:30

[타임뉴스-설소연기자]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는 31일 밝혔다. A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다.

[울산지방법원]

주점업 주인 A씨는 지난해 7월과 9월 손님들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고 청소년들에게 소주를 판매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7월에 한 차례 단속됐으면서 짧은 기간 후인 9월에 다시 범행한 점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라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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