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는 시장․군수의 추천과 경상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 통해 선정
김희열 | 기사입력 2024-01-16 23:27:41

[경북타임뉴스] 김희열기자 = 경상북도는 지방세 체납세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과 더불어 성실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경상북도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12월 28일 제정․공포했다.

경상북도는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12월 28일 제정․공포했다. (사진:경상북도)
조례에서 성실납세자는 3년 이상 연 5건 이상의 지방세를 완납한 자로 정하며, 모범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법인은 연 1억원 이상, 개인은 연 1천만원 이상 납부하고 지방재정 기여도와 사회 공헌도가 높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는 시장․군수의 추천과 경상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성실납세자에게는 표창․현판 수여, 도 금고 금융 혜택 등이 주어지고, 모범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의 우대혜택에 3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추가로 주어진다.

경북도는 금년 2월까지 관련기관 협의 등의 준비를 거친 후 상반기 중 성실납세자․모범납세자 선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성실 납세문화는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방재정의 밑거름이 된다”면서,“이번에 제정된 조례를 통해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