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선고 코앞…시민단체 '엄벌 촉구' 탄원서 제출
이남열 | 기사입력 2024-01-22 12:32:05
[타임뉴스=이남열기자]오는 2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가 22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물산 불법 합병은 주주와 투자자,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혔을 뿐 아니라 한국의 시장경제 질서와 기업 경영에 대한 신뢰를 심각히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탄원서 제출 취지를 밝혔다.
[참여연대,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1심 선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

탄원서에는 시민 2천여명이 연대 서명을 함께 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양사의 불법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면서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를 제기했고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대한민국 정부가 1천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했다"며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국민연금도 약 5천200억∼6천750억원(참여연대 보고서)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재벌총수의 경제범죄 사건에 대해 '국가 경제를 고려한' 호의적인 판결이 다수 내려졌지만, 이런 불공정한 관행이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며 "공정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 재벌들의 경제 범죄를 엄단하고 시장과 경제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대통령이 호출하면 재벌 총수가 모이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 정경유착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준 사건에 대해 엄벌이 내려야만 정경유착의 폐습이 부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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