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포스코건설, 혼합폐기물 매립해
성토한 토사 전량 건설 혼합폐기물로 처리해야 할 위기
편집부 | 기사입력 2009-04-27 21:24:22

대구 이시아폴리스 조성사업 현장 시공사인 (주)포스코건설이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임시구조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시아 폴리스는 대구시 동구 봉무동 695-2번지 일원에 1,176,956 평방미터(약36만평), 총사업비 약 1조 3천억원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민간 기업이 산업단지를 일괄 개발하는 첫 사례다.

개발법인인 (주)이시아폴리스는 봉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대구광역시(지분 20%)와 (주)포스코건설을 주관사로 삼성생명, 하나은행, 우방 등 9개 주주사로 구성된 민간사업자인 포스코건설컨소시엄(지분 80%)이 별도로 설립한 민간 특수목적회사다.

주관사이며 시공사인 (주)포스코건설은 대구 이시아폴리스 조성사업현장 성토작업을 하면서 일부구간에 150~900mm 크기의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을 일반토사와 혼합해 매립 성토한 것으로 확인돼 성토한 토사 전량 건설 혼합폐기물로 처리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주)포스코건설 공사관계자는 “매립된 폐기물이 육안으로 판별해 전체 매립 성토된 토사량에 대해 유기 이물질 함유량 1% 미만, 무기이물질 함유량 5% 미만이므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늘어 놓았다.

그러나 이는 “건설폐기물을 재활용 할 때에는 중간처리기준 최대지름 100mm이하, 유기 이물질 함유량 부피기준 1% 이하, 무기이물질 함유량 질량기준 5% 이하로 중간 처리과정을 거쳐 적합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라는 순환골재 품질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해 충격을 주었다.

현행 환경법에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 배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사현장에서 폐기물로는 임시구조물로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덤프트럭 등 건설장비가 다니는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수로에 흄관을 매설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을 채움용 골재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 같은 주먹구구식 폐기물 관리로 인해 국내 유수 건설업체인 (주)포스코 건설은 “건설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 및 적정처리에 노력한다"라는 환경경영 방침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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