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대책 추진
검역소・보건환경연구원・식약청・교육청 등 유관기관 비상T/F 구성・운영
송현경 | 기사입력 2009-04-30 21:40:23

대구시는 최근 멕시코, 미국에서 발생한 돼지 인플루엔자(A/H1N1)의 사람 간 감염 사례를 WHO와 미국 CDC가 발표함에 따라 기존의 비상방역체계와 연계하여 보건위생과장을 대책반장으로 하는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대책반(10명)을 구성해 4월 28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또한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대비 검역소, 대구보건환경연구원, 식약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비상 T/F(20명)를 운영 중에 있으며, 4월 29일 오전 10시 30분 고혈압당뇨병광역교육센터에서 유관기관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자발생 감시강화를 위하여 의심환자 진단 시 해당 보건소에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40병상의 격리병상을 확보 운영할 예정이며, 300명분의 개인보호 장비(N95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및 항바이러스제)를 보유하고 있다.
⇒ 필요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추가 확보 예정



특히 인체감염 대비 시민 행동요령을 시청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위험지역인 멕시코와 미국(남부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을 여행하고 입국한 사람으로 1주일 내에 급성호흡기증상(콧물 또는 코막힘, 인후통, 기침, 발열)이 있는 환자나 진료한 의료인은 즉시 관활 보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내에서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의심환자가 신고 됨에 따라 멕시코, 미국의 위험지역으로부터 입국자에 대한 의심환자 발생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며, “시민들도 개인 예방을 위해 외출 후에는 손을 자주 씻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해 줄 것”도 당부했다.



돼지인플루엔자(Swine Influenza)



돼지에서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으로 대개는 사람에게 질병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감염된 돼지와 직접적으로 접촉한 사람들에게서 질환을 유발하기도 함.

미국에서는 2005년 12월부터 2009년 2월 까지 12명의 환자 발생



증상 : 계절인플루엔자 유사하여 발열, 기침, 인후통, 무력감 등의 증상이 발생
- 일반적인 계절인플루엔자나 AI 인체감염증은 38℃ 이상의 발열이 특징적이나,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환자는 발열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급성 호흡기증상을
가짐 (발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음)



감염경로
- 돼지에서 사람으로 또는 사람에서 돼지로 직접 전파
- 사람으로의 감염은 돼지우리, 가축시장 등에서 돼지와 밀접한 접촉에 의해 발생
- 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 등에 의한 사람간 감염도 가능
- 오염된 물건에 접촉해서도 감염 가능
- 조리된 돼지고기를 먹는 것으로 감염되지 않음.(70℃ 이상에서 사멸)



전염기 : 증상발현 후 7일
- 증상이 7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음
- 어린이의 경우 더 길 수 있음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대비 대국민 행동요령



첫째 :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은 피하십시오.



둘째 : 재치기를 할 경우에는 화장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십시오.



셋째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검역소나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미국 : 귀국 7일 이내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뉴욕시, 오하이주, 캔사스주를
방문한 후 급성호흡기 증상(콧물 또는 코막힘, 인후통, 기침, 발열)중 2가지
이상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2. 멕시코 : 귀국 7일 이내 멕시코(전지역)를 방문한 후 급성호흡기 증상(콧물
또는 코막힘, 인후통, 기침, 발열)중 2가지 이상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넷째 : 돼지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식품으로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돼지고기나 돼지육
가공품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는 돼지인플루엔자에 감염되지 않습니다. 또한, 돼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70℃ 이상 가열하면 사멸됩니다.



타임뉴스:송현경 기자(tm@tim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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