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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뉴스=김명숙기자] 6월 8일 부터 전국에 있는 모든 PC방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되며,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소년 등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임을 감안해 앞으로는 PC방 전체서 흡연이 금지되고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다.
PC방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소로,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으로 나뉘어 운영되어 왔으나 간접흡연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다만, PC방도 먼저 시행중인 음식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 전면금연구역표시, 흡연실 설치 등 이행준비 및 변경된 제도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설정∙운영하기로 했다
또 PC방 내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PC방 주인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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