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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겨울방학, 크리스마스 및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성하여 청소년의 탈선을 방지하기 위해 유흥단란주점, 호프형태의 일반음식점에서의 청소년 고용, 출입.주류제공 행위 등에 대해 오는 12월 6일부터 2011년 1월 30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개반 3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지역을 위주로 실시된다.
주요 지도점검사항은 청소년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고용행위 청소년 출입.주류제공행위 손님에게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다른 손님에게 제공하는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목적으로 보관 행위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식당 내 남은 음식 수거통 비치여부 남은 음식물 발생량 매일 기록여부(지도.계몽)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결과 청소년 관련법 위반업소는 고발조치하고 식품위생법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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