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 위해 이동 통제소(6개소) 설치 운영
‘구제역 방역대책 긴급회의’ 개최 … 관련 기관별 추진 사항 협의
박아름 | 기사입력 2010-12-02 17:06:09

울산시는 12월 2일 오후 2시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이기원 경제통상실장 주재로 구제역 확산 및 유입 방지를 위한 ’구제역 방역대책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대책회의는 경북 안동지역 구제역 발생에 따른 울산시의 가축방역 강화를 위해 구.군, 가축위생시험소, 농업기술센터, 한우.양돈.양록.흑염소협회, 도축장, 축산물 가공업, 사료제조업체 관계자 등 모두 26여명이 참석했다.

울산시는 이에따라 행정기관의 경우 농장 주변 및 인근 도로에 대해 방역차량을 동원하여 과립형 생석회를 살포하여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모든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주1회 이상 일제 소독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우제류(소.돼지.사슴.산양 등 발굽이 두개로 갈라진 동물) 가축사육농가 예찰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려, 예찰검사를 강화하고 북구와 울주군 지역 6개소에 이동통제 초소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또한 생산자 단체는 농가 예찰과 자율 소독을 철저히 하는 등 농가 스스로의 자발적인 방역태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축산농가들의 해외여행과 모임을 자제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도축장, 축산물 가공업체, 사료제조업체 등의 경우 출입차량, 운전자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더불어 이번 구제역 발생지인 경북 지역과 지난 1월과 4월 구제역 발생지였던 경기, 인천, 충청 지역의 가축 및 축산물 반입을 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구제역이 인근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만큼, 우리시로 유입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면서 “유입될 경우 우리시 축산 농가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철저한 방역 체계 유지와 축산농가 스스로 농장 출입통제, 소독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11월29일 경북 안동 구제역 발생 이후 ’구제역 방역 대책 본부(본부장 주봉현 정무부시장)‘를 설치, 24시간 긴급방역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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