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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타임뉴스]울산시와 환경미화원노조(위원장 황보 석)는 3월 10일 오전 10시10분 본관 국제회의실에서 노사관계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 미화원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노사는 지난해 9월부터 모두 9차례의 노사 단체교섭을 통해 기존협약에서 9개 조항을 수정 또는 신설했다.
이번 단체협약의 가장 핵심인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는 법에 규정된 한도 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맞춤형 복지제도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공무원과 동등하게 적용하고, 사기앙양과 관련하여 설․추석 기념품비를 1인당 3만원 상당으로 인상하고, 특별휴가는 과도한 유급휴가 일수는 공무원 수준으로 축소하는 대신, 정부시책에 따라 출산휴가 조항 등은 신설했다.
이밖에도 미화원의 승차작업 근로시간과 퇴직휴가 시행시기 등은 구․군의 특성을 감안 구․군별로 구성된 노사협의회에서 자율 결정토록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노사분규 없이 임․단협을 추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노사간 두터운 신뢰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앞으로도 동반자적 관계속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 환경미화원은 총 329명으로 시청에 15명, 중구 56명, 남구 102명, 동구 55명, 북구 51명, 울주군 50명이 근무 중이며 노조는 지난 1996년 7월에 최초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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