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 울산시, 법질서 업무협력 협약 체결
시민 스스로 법과 질서를 지킬 수 있는 환경조성 ‘협력’
김정욱 | 기사입력 2011-07-22 22:46:45

[울산=타임뉴스]법무부와 울산시는 시민 스스로 법과 질서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확하고 일관된 법집행을 위해 각종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상호 협력키로 했다.



법무부(장관 이귀남)와 울산시(시장 박맹우)는 7월22일 오전 10시 울산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서에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특히 ‘선진노사문화 정착’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필수 과제를 발굴, 우선 추진키로 했다.

또한 법무부에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 업무협력 체제를 갖추고 법질서 확립 운동에 적극 협력하고 시민이 법질서 확립의 가치와 필요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공동 캠페인 프로그램을 개발키로 했다.

이와함께 법무부는 캠페인 로고송과 로고, 슬로건을 제공하고 울산시는 법질서 확립 활동에 이를 사용하여 일체감 있는 캠페인을 전개하는데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밖에 법질서 인프라 강화, 체계적인 홍보 및 모범 사례 전파, 지속적인 교류 증진 등을 위해 양 기관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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