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룡건설산업(주), 건설폐기물 성토용 골재와 혼합해 ‘매립’
관급공사 현장에 환경의식 불감증 만연
편집부 | 기사입력 2009-04-27 21:44:12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고 성룡건설산업(주)가 시공하고 있는 영남권 물류기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현장이 현행법을 정면으로 무시한 채 건설 폐기물을 골재와 혼합 매립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동북 아시아 최고의 물류시스템을 갖춘 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내륙화물기지간 연계수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영남권 물류기지 조성중인 진입교차로 공사가 2009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

시공사인 성룡건설산업(주)는 연장 1.85Km, 폭원 20m(4차로) 구간 물류기지 진입교차로 공사를 강행하면서 발생한 폐아스콘을 비롯한 폐 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일반 골재와 혼합시켜 매립한 사실이 드러나 전량 혼합폐기물로 처리해야 할 위기에 놓여있다.

성토과정에서 골재와 혼합된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이 문제가 되자 공사관계자는 "일부 섞인 부분은 인정하지만 매립 성토된 부분은 나중에 골재와 폐기물을 선별해 처리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 말해 폐기물 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환경법에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 배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거나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해 그 최대 지름이 100mm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을 무시한 채 건설폐기물을 매립하는 행위를 자행해온 시공사는 도로공사의 품질로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주먹구구식으로 공사 진행에만 급급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시공 중인 공사현장에서 이 같은 부적절한 행위가 이루어졌는데도 감리사인 (주)한맥기술과 감독관청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주민 이 모(남, 48세)씨는 “나무 울타리로 가려놓은 공사 현장에서 폐기물 매립이라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식의 부적절한 행위가 자행되어 온 사실이 충격적”이라며 “이 같은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감독기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물론 관할 행정기관의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해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할 것”이라 말하기도 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권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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