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건축분야 달라지는 제도 안내
법령개정에 따라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강화 등
| 기사입력 2010-12-23 10:27:44

[부산=타임뉴스]

다가오는 2011년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화관,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 건축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외벽마감재료 사용 의무화 등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되고,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특별건축구역 지정대상 지역이 확대된다.



이는 지난 12월 13일 개정 공포된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은, 방화에 지장 없는 외벽마감재료 사용 의무화, 최고층 건축물 건축허가 권한 조정(구청장→시장),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소방자동차 접근통로 설치 의무화, 특별건축구역 지정대상 지역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벽마감재료 사용 의무화 규정은 오는 12월 30일부터, 그 외 조항들은 12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당초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심의는 특별시.광역시장, 건축허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하던 것을 건축심의 및 허가 모두를 특별시.광역시장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초고층 건축허가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심의기관과 허가기관이 서로 달라 기관간의 갈등이 우려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또, 구조 및 피난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던 견본주택(모델하우스), 가설 전람회장, 컨테이너 가설사무소 등 3층 이상의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조 및 피난안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피해가 확산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차 접근이 가능한 도로 또는 공지에 접한 경우를 제외한 16층 이상 건축물, 공연장, 백화점, 대형마트, 종합병원 등 다중이용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 소방차 운행통로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아울러, 화재의 확산 우려가 큰 상업지역에서 건축물의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해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에 위치한 바닥면적이 2천㎡이상인 영화관, 학원, 노래연습장 및 공장 건축물로부터 6m이내에 위치한 건축물의 외벽은 방화성능이 있는 마감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그밖에도,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 활성화 및 도시품격 향상을 위해 지정하는 특별건축구역 지정대상지역을 기존의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등에서 주거.상업.업무 등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으로 확대하였으며, 특별구역 지정권한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하였다.



부산시는 이번 건축법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관련 내용을 담은 책자를 제작하여 구.군별로 배부하는 등 관련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