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향한 열린 마음으로 역량 모아 나가자"
정부-도, 27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MOU 체결
| 기사입력 2009-04-27 20:41:39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27일 세계적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본협약(MOU)을 체결했다.

▲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27일 세계적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본협약(MOU)을 체결했다.

기본협약에는 제주해군기지를 최대 15만톤 규모의 크루즈 선박 두 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고, 지역발전사업 지원, 알뜨르 비행장 사용 및 크루즈항 건설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날 오전 11시 정부중앙청사(국무총리실)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협약당사자로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 이상희 국방부장관 및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이상희 국방부장관은 제주 방문 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입장발표'와 제주지역 언론 기자회견에서 'MOU 체결 보장'약속을 한 바 있다.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간 기본 협약서 체결의 의미는 세계적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확정을 성문화함으로써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계기를 마련한 데 있다.



또 국책사업인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추진 관련 제도적 장치마련으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됐으며,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지원의지를 공식 천명한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도민사회의 오랜 염원인 모슬포 알뜨르 비행장 사업방안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공식의제 채택 등 논의 시발점을 마련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크루즈항 개발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민 고용 등을 들 수 있다.

▲ 이상복 행정부지사가 27일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간 MOU체결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이상복 행정부지사는 김태환 도지사를 대신해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기본협약 체결에 따른 도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협약은 끝이 아니라 제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진전된 토대"라고 규정한 뒤 “앞으로 사안 별로 세부협약을 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 5월중 지역발전계획 수립용역이 마무리되면 정부와 추가적인 세부협약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이 과정에서 제주와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들을 구체화, 정부에 요구하고 반드시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 이 부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 주민의 재산권보호와 주민고용 등을 확실히 이행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 부지사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의 크고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찬성을 하시는 분이든, 반대를 하시는 분이든 모두 고향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해 충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미래를 향한 열린 마음으로 역량을 모아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이 부지사는 “도정부터 여건조성에 앞장서겠다”며 "제로섬 게임이 아닌 상생협력으로 지금까지 얽혔던 매듭들을 하나 둘씩 풀어 갈 것"이라고 밝히고, "기본협약의 정신과 취지를 바탕으로 민. 군 복합형 관관미항 건설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정부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 협약서(전문)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협약한다.



아 래

제1조(목적) 본 기본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추진중인 제주해군기지를 최대 15만톤 규모의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민ㆍ군복합형 관광미항(이하 ‘민ㆍ군 복합항’이라 한다)으로 건설하고, 이와 관련된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방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간에 상호 이행해 나갈 사항들을 협약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발전사업 지원) 정부는 민·군복합항 건설사업이 제주자치도의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군복합항 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결과 및 제주자치도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안된 지역발전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3조(지원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국무총리실은 민·군복합항 건설사업과 부대사업 및 제2조의 지역발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제주자치도가 참여하는「민·군복합항 건설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의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에서 주재하고 관계자가 참여하는「실무지원협의회」를 둔다.



제4조(크루즈항 시설) 국방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은 민·군복합항 건설을 추진함에 있어 15만톤 규모의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항만시설과 부대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알뜨르 비행장 부지의 사용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부 소관의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속칭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제주자치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제주자치도와의 협의를 거쳐 제주자치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에 전투기 배치계획이 없음을 확인한다.



제6조(보상) 국방부장관은 민·군복합항 건설에 따른 토지매입, 지장물 및 어업권 보상 등 손실보상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현실성 있는 평가를 실시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건설업체 참여) 국방부장관은 민·군복합항 건설 및 부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주 지역건설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권리행사의 제한 배제) 국방부장관은 민·군복합항을 건설함에 있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육상의 민·군복합항 울타리 경계와 해상의 군항방파제 밖의 지역에 대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며, 통행·고도·영농·어로·건축 등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9조(편의시설의 사용·운영 및 주민 우선고용 등) ① 국방부장관은 민·군복합항 건설과 관련하여 설치예정인 각종 복합 휴양시설 및 편의시설을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휴양시설 및 편의시설에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편의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시 지역주민에게 운영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제10조(협약서 내용 변경 및 세부협약의 체결) ① 본 기본협약에 명시된 사항은 협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느 일방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본 기본협약에 명시된 사항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안별로 협약 당사자간의 세부협약을 체결한다.

본 기본협약서는 원본 3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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