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투표 소요 경비 19억여원
도, 단속활동 경비 3억여원 도 선관위에 납부
| 기사입력 2009-05-19 19:36:02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소환투표 실시에 소요되는 총 경비 중 서명활동 기간 불법주민소환투표운동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 3억여원을 18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3일 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를 19억2675만9000원으로 산출, 정식 통보해옴에 따라 이 날 서명요청 활동기간인 6월 30일까지 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과 사이버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 운영 등 단속활동에 필요한 3억1943만3000원을 예비비를 사용 납부했다.



주민소환투표의 준비 및 실시에 쓰이는 경비 16억732만6000원은 서명요청활동기간 종료 후 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청구인 서명부를 심사한 후 유효서명인수가 4만1649명 이상으로 주민소환투표 청구 공표 후 납부하게 된다.



한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의 준비 및 실시경비, 감시·단속경비 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소환청구인대표자,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주민소환투표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각 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 제주도정뉴스(http://news.je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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