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의원선거 의원정수 현행 유지
22일 선거구획정안 발표…교육의원 선거구만 변경
신인균 | 기사입력 2009-05-22 20:16:15

내년 실시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선거구체계와 의원정수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동식)는 22일 지난 1월23일 제주특별법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도의원 정수와 관련해서는 “기초의회가 없는 특수성과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지역구 29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 등 의원정수 41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지역구의원 선거구와 관련해서는 “선거구 관할구역 확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선거구만 변경할 경우 지역 간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면서 ”현행 관할구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도서지역인 추자면과 우도면 지역 주민들의 독립선거구 요구에도 불구 특별법 상 도의원 정수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헌법재판소의 4대1 인구편차 기준 때문에 수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의원 선거구는 종전 4개 시·군체제의 관할 구역별로 획정된 것을 현행 행정시 체제에 맞게 관할 구역을 변경해 제주시 3명, 서귀포시 2명을 배정했다.



선거구 관할구역은 제주시의 경우 제1선거구(인구수 12만2528명)는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일도2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제2선거구(인구수 12만1713명)는 일도1동 이도1동 이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건입동 오라동 제3선거구(인구수 16만3257명)는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이 포함됐다.



서귀포시는 1호광장을 중심으로 제4선거구(인구수 7만9104명)는 성산읍 남원읍 표선면 송산동 효돈동 영천동 동홍동 제5선거구(인구 7만4016명)는 대정읍 안덕면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서홍동 대륜동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이 포함됐다.



강동식 선거구획정위원장은 “현행 법령의 테두리라는 한정된 틀 속에서 획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역특성에 맞는 선거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도지사에게 부대의견으로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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