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급 연령대기제 전면 폐지한다
도, 민선5기 인사운영 기본계획 마련
| 기사입력 2010-12-09 14:30:35

제주특별자치도는 규정에도 없고 타 시·도의 운영 사례도 없는 국장급 연령대기제를 전면 폐지하는 등 불합리한 인사 관행을 개선한 민선5기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그 동안 국장급의 경우 정년퇴직일 전 1년은 유관기관 파견, 1년은 공로연수를 실시, 의회, 언론 등으로부터 고위 공무원의 능력을 사장시키고 막대한 인건비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는 내년부터 국장급 연령대기제를 폐지, 간부공무원의 책임행정을 강화함은 물론 예산낭비를 없앨 방침이다.



도와 행정시 순환근무도 전보임용순위명부에 따라 공정하게 시행한다.



도는 그간 순환근무제 운영기준은 있었으나, 기준이 지켜지지 않아 공직 내외부로부터 불신을 받아왔다.



도는 이를 개선, 전보임용순위명부를 인사전에 공개, 명부 순위에 따라 도 전입 등을 추진, 인사청탁을 근절할 계획이다.



간부 공무원에 대한 적격심사 평가도 강화한다.



제주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3급 이상 공무원의 적격심사 평가가 강화되고 4급 공무원의 역량평가 명부도 작성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4급 공무원의 성과실적, 조직관리, 리더쉽 등을 종합한 역량평가 후 승진대상자를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음주운전 등 6대 비위자에 대한 패널티는 엄중하게 적용한다.



도는 그동안 음주운전 등 6대 비위에 대한 처벌수위가 계속적으로 높아졌지만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민선5기 출범이후 발생한 비위에 대해서는 경중을 불문, 승진 심사시 감점적용, 성과상여금 미지급, 격무부서 배치 등 확실한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도는 이 밖에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을 실시, 일반직화를 추진함은 물론 다자녀 공무원 승급제도를 무기계약직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사서, 화공, 수의 등 30명 이하 소수직렬 공무원에 대해서도 공평한 승진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 및 행정시 작성 승진후보자 명부를 기초로 통합 재작성, 균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세 자녀 이상 출산 시 일반 공무원에게만 1호봉 특별승급 하는 제도를 무기계약직까지 확대한다.



4년제 대학생을 8급으로 선발하고 있는 지역인재 채용도 기준을 완화, 2~3년제 대학으로 확대하고 효율적 인력운영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전문계 고등학교 육성을 위해 도내 전문계 고교 재학생 중 기능장려법에 의한 전국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해서는 기능직 채용도 검토하고 있다.



5~6급 대상 전문관(현재 12개 직위)에 대해서는 3년간 전보를 제한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등 전문가로 육성시켜 나감은 물론 영어권 중심의 국외훈련도 중화권으로 확대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정발전을 위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급, 우수 공무원 선발, 표창 등 인센티브를 주고 청백봉사상 수상자는 특별승진도 추진키로 했다.



자료제공:ⓒ 제주도정뉴스(http://news.je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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