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미신고 상속 부동산 납세의무자 자진신고 및 직권지정
| 기사입력 2010-12-22 14:23:34

[제주=타임뉴스]

서귀포시 세무과는 재산세 부과와 관련해 사망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납세의무자 자진신고 및 미신고

시 납세의무자 직권지정으로 과세누락 방지와 공평과세를 구현 및 재산세 관련 민원 최소화를 위해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1.10부터 시작한 사망자 4,133명에 대해 주된 상속자 파악이 마무리되는 대로 ‘10. 12. 27 ~ ’11. 1. 15까지 20일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적극적인 신고유도를 위해 납세의무자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재산다툼 등 기간 내 미신고된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주된 상속자에 대해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상속포기, 행방불명등 상속자 파악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별도 관리를 통해 매년 재조사는 물론 지속 추적할 예정이며, 신고 및 직권 지정된 부동산은 재산세 부과업무를 위한 과세대장을 정비하게 된다.



앞으로도, 서귀포시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사망자 신고시 납세의무자 신고 안내문 비치 및 안내를 통해 이를 홍보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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