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산지전용지 한시적 지목변경 허용
농어업용 등 5년이상
| 기사입력 2011-01-13 13:06:09

[제주서귀포=타임뉴스] 서귀포시는 불법 산지전용지 임시특례관련 산지관리법 및 하위법령이 지난 1월 5일 최종 고시됨에 따라 그동안 농지, 초지 등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임야에 대하여 불법전용산지신고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임시특례법에 따른 불법산지전용 신고대상은 산지전용허가.신고.협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5년 이상 인.허가없이 불법으로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용시설, 농림어업용시설(농가주택, 농지, 초지, 생산.이용.가공시설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이다.



불법전용산지신고는 2011년 11월 30일까지 서귀포시(공원녹지과)로 신청하여야 하며, 농림어업용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소유자에 한하여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시 첨부서류는 신고토지 측량성과도와 5년이상 계속해서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산지이용확인서, 토지이동신청서,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등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이 달라서 토지이용에 불편했던 농어업인들의 불편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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