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및 액비유통주체 점검
김정욱 | 기사입력 2011-06-01 11:52:11

[제주=타임뉴스]서귀포시에서는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및 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촉진으로 밭작물농업과 연계한 자연순환농업기반 구축을 위하여 가축분뇨액비 살포면적을 연간 200ha이상 확보한 전문유통주체(축분비료 유통센터, 살포장비를 보유한 작목반 등)에 대하여 560백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서 서귀포시에서는 가축분뇨 액비살포 전문유통주체 지정 신청을 한 9개소 대하여 사업량 2,800ha(200천원/ha)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 및 액비살포토지의 녹색환경과 신고이행, 살포토지별 토양 및 액비시료 채취하여 시비처방서 발급후 완전히 부숙된 액비를 살포하도록 지도 하고 있다.

또한 액비유통주체에 대하여 시비처방서 발급사항, 액비살포토지의 신고사항, 액비살포 토지의 지번 확인하지 않고 액비를 살포 행위 및 완전히 부숙하지 않은 액비살포로 인한 민원발생 상황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6월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반사항 발견시 사업비 지원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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