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009년도 적용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
고광정 | 기사입력 2009-05-16 16:59:44

김포시는 2009년도 적용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 표준으로 활용될 개별주택 가격을 지난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3월 4일까지 가격산정 및 검증을 완료, 3월6일부터 동월 27일까지 가격열람을 통한 의견제출 접수를 받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김포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4월 20일 개최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에 결정 공시했다.

공시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공시한 주택수는 총 9,502호로 전년대비 2호가 감소했다. 가격 측면으로 지난해 2.92% 소폭 상승에 비해 올해는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개발 지역의 주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합 및 약보합 수준으로 전년대비 평균 -0.0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주택 중 최고 가격은 고촌면 향산리 소재의 대지면적이 약 8천㎡인 주택이 17억4천만 원이며, 최저주택가격은 고촌면 신곡리 소재의 520만원으로 조사됐다.

가격대별 분포현황을 보면 1억원 이하가 4,746호(49.95%), 1억 초과 6억원 미만이 4,731호(49.79%)이며, 6억 원 이상 가격의 주택이 25호(0.26%)로 나타났다.

이번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 되며, 시청 홈페이지(http://www.gimpo.go.kr) 및 시청 세정과, 읍면사무소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 가격이 인근 지역과 균형이 맞지 않는 등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6월 1일까지 시청 세정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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