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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중개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관내 중개업소 567개소를 대상으로 수시 점검한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금액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는 법인 중개업자는 1억원에서 2억원 이상으로, 개인 중개업자는 5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조정돼 상향된 금액으로의 보험가입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한편, 4월말 현재 보증기간이 만료됐으나 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송죽동 소재 M부동산중개인사무소 등 2개소는 업무정지 1개월을, 보험증서를 미게시한 율전동 소재 P공인중개사사무소에는 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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