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확대
고광정 | 기사입력 2009-05-18 12:36:30

용인시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지난해까지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가구에 대해서만 지원했으나 금년 3월 2일부터 전국 가구월평균소득의 60%이하 희귀난치성질환 가구, 한 부모 가정, 1· 2급 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가정, 셋째자녀 이상 출산가정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기간은 단태아 2주, 쌍생아 3주, 삼태아 이상 및 중증 장애인 산모는 4주이며 산후체조,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관리, 신생아 돌보기 보조, 신생아건강관리 및 기본예방접종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해 예산 5억8천9백만 원보다 9천6백여만 원을 증액한 6억 8천 6백여만 원을 책정했다.

관할 보건소에 산모의 건강보험증, 소득증명자료, 출산(예정)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사회서비스관리센터를 통해 바우처 카드가 발급된다. 여성인력개발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 인구보건복지 협회, 참사랑어머니회 등에 연락해 서비스를 받고 바우처카드로 결재하면 된다.

용인시는 2006년부터 산모·신생아도우미 제도를 시작해 2007년 624명, 2008년 837명의 산모가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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