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단원구 선부동 960번지 일대의 군자주공8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선부1동주민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사업추진 경위, 건축현황, 향후 추진절차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21일 군자주공8단지 정비계획 구역지정 고시를 이미 마쳤다.
그동안 주택재건축정비 구역지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경기도 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고 시․도지사가 구역지정 고시를 하도록 되어있어 많은 제한과 시간이 걸려왔다.
하지만 군자주공8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 2월 일부개정됨에 따라 안산시 공동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한 결과 조건부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대도시(인구 50만 명 이상)인 경우 시장이 직접 고시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21일 안산시장 명의로 고시를 했다.
한편 군자주공8단지는 안산시로부터 2003년 12월 18일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이후 지난 5년여 동안 수차례의 경기도 도시계획심의를 거치는 동안 많은 시간과 제반경비가 들어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시 관계자는 “이제는 안산시에서 직접 심의와 고시를 하게 돼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해소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의 발전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총 31개단지에 이르는 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안의 주택재건축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 건전한 도시기능 확보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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