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항공사진기반 민원 단축, 입체 행정체제 구축
항공사진 DB구축 완료 보고회 가져
| 기사입력 2009-06-22 06:46:22

경기도는 지난 2006년부터 3년에 걸쳐 총 5,427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항공사진 DB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6월 18일(목) 대회의실에서 도의회 기획위원을 비롯하여 국토해양부, 유관기관, 시․군, 서울시 등 타 시․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사진 DB구축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문수 도지사는 정보문화의 달을 맞아 유비쿼터스 경기에 걸맞는 항공사진 시스템이 구축된 만큼 공무원들이 각자 업무에 공간정보를 적용해 현장감 있는 행정을 펼쳐 주길 당부했다.

보고회에선 시스템과 관련, 최신 장비와 신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이 대해 자세한 설명을 곁들여 전시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이해를 돕는 한편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경기도는 도 전역 고해상도 항공사진 및 위성 정사영상 지도를 제작, 도의 지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 가용지 분석, 교통 혼잡지역 개선사업 등 도정정책 수립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여기에 누구든지 원하는 지점에 UCC, 사진, 메모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행정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로현황도, 경안천 수계도 등 19종의 행정 주제도와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투자단지 3차원 입체영상을 제작, 디지털현황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3차원 지도를 제작하여 도의 지형을 입체감 있게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누구든지 실제 현장에서 보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 도내에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자 등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모니터를 통해 사업계획을 추진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항공사진은 도민에게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보상 등에 따른 민원발생시 민원인이 현황측량도면을 첨부할 경우 일정액의 측량비를 부담해야 했으나 항공사진으로 대체할 경우 수수료 2만원만 부담하면 되고,민원접수부터 우편송달까지 7.5일이 소요되던 민원처리기간이 항공사진 사본을 제공할 경우 2일 이내로 단축된다.

이는 지난해 항공사진을 필요로 하는 도민이면 누구나가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면서부터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활용한 대민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경기넷을 통해 생활지리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내 낚시터, 스키장, 골프장, 도로상황, 날씨, 대기오염 정보 등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알아 볼 수 있다. 특히 낚시터, 스키장, 골프장 등은 위치 뿐 아니라 해당시설의 자세한 내용도 알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낚시터의 경우 어종, 수심 등 “꾼”들이 필요한 정보까지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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