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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를 인감보호를 위한 특별신청기간으로 운영한다.
인감보호신청은 본인 명의로 신청한 인감을 본인 또는 본인이 대리인으로 지정한 특정인 외에는 발급받을 수 없도록 해, 인감 증명을 낸 당사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증명발급이 금지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원치 않는 인감 증명 발급으로 인한 각종 사고 예방과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정인이 인감을 대리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인감 당사자가 의식불명이나 실종 등을 당하는 등의 유사시를 말한다.
인감보호신청을 원하는 인감신고자는 이 기간 동안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공무원은 “원치 않는 인감 발급으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고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며 많은 신청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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