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 차량, 전국 어디에도 발붙일 곳 없다.”
전국징수촉탁제 시행, 체납차량번호판영치전담반 운영
| 기사입력 2010-05-07 10:59:47

안성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전담반을 올 1월부터 가동하여 타지역 번호판 65대, 안성시 체납차량 807대를 영치 및 영치예고하였다.



차량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자동차세는 압류를 하여도 이동이 용이한 자동차의 특성 때문에 소재파악이 불가하고 공매 등 체납처분이 어려워 그동안 전체 지방세 체납의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징수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2009년 11월 전국 5회 이상 자동차세체납차량을 대상으로 타시군에서도 번호판영치 및 공매가 가능하도록 한 전국징수촉탁제가 시행되면서 자동차세체납액 징수에 새로운 반전이 시작되었다. 전국징수촉탁제는 타시군차량을 우리시에서 영치 또는 공매를 통해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였을 경우 타시군에서는 징수액의 30%를 우리시 수수료로 지불하는 새로운 징수 방법이다.



이를 위해 안성시에서는 올해 1월부터 체납차량번호판영치전담반을 조직하여 운영 중이며, 자동차세 체납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자동차번호자동인식시스템을 활용한 번호판영치방법을 이용해, 매주 관내를 순회하며 체납차량을 단속 중이다.

또한 단속 중 영치차량으로 확인되었으나 현장에서 체납세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 결재를 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도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에서는 2010년 5월과 6월을 『상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방세자동안내전화(1577-5744)를 통해 시민들이 손쉽게 체납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 편의를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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