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예고문 발송
| 기사입력 2010-05-25 12:09:29

이천시는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고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세유도를 위해 3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는 4월말 현재 이천시 지방세 체납액 228억 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34.6%인 79억을 차지하고 있고, 전년대비 자동차세 체납액이 50%이상 급증함에 따라 번호판 영치 예고안내 및 번호판 영치 등 집중단속을 펼쳐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자 한다며 이번 안내문 발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납부방법으로는 납세자 전용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다”며, “번호판 영치는 연중 실시되고 있으므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체납차량 번호판이 영치되는 일이 없도록 빠른 기간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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