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장애인 연금 대상자 조기 선정, 지원
5월31일부터 6월11일까지 접수, 7월 지급
| 기사입력 2010-05-30 11:35:55

안성시는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해, 올 7월부터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오는 5월31일부터 6월 11일까지 사전 신청․접수를 받는다.

시는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조기에 선정, 지원하고자 장애등급 심사 등에 3~4주의 기간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법 시행일인 7월 1일 이전에 사전 신청을 받기로 한 것이다.



지급 대상자는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이 보건복지부 선정기준액 이하이고, 장애등급 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이면 장애인연금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본인의 신분증과 본인통장(지급계좌)을 지참하고 해당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단, 주거 형태가 전․월세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구비해야 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의 신분증과 함께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장애인연금제도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678-2243),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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