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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142,376 필지에 대해 지난달 31일자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공시지가는 시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민원지적과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서식 비치)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7월 한달간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의 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민원지적과(031-760-280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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