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신분증’패용으로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성남시, 2천343개 중개업사무소 현지 조사 나서
| 기사입력 2010-11-26 13:40:42

성남시는 부동산 중개업자 실명제 조기 정착 유도를 위해 오는 29일과 30일 양일간 신분증 패용 현지조사를 벌인다.



‘부동산 중개업자 실명제’는 성남시가 제작 교부한 중개업자 신분증을 패용하고 근무하는 제도로써, 무등록·자격증 대여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고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의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시는 현지조사기간 동안 성남시내 2,343개 중개업사무소를 돌면서, 중개업자의 신분증 패용 여부를 확인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실명제 제도의 정착과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시켜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받거나 거래계약을 하려는 시민은 중개업자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면서 부동산 중개업자 실명제 정착에 시민과 중개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앞선 지난 16일 시·구청 공무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소속 공인중개사인 명예지도위원 등 17명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문의전화 :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729-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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