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세외수입담당자 체납처분 직무교육 실시
박아름 | 기사입력 2010-11-29 18:26:23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지난 23일 세외수입업무 담당자 100명을 대상으로 체납처분과 관련하여 압류, 결손처분 등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올 4월 세외수입 증대방안 마련을 위한 먼슬리미팅을 시작으로 맞춤형 세외수입증대방안 보고대회 등 지속적으로 세입증대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화성시는 세외수입업무 담당자가 체납처분시 반드시 알아야 할 압류 절차, 결손처분 등에 대하여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강사로 나선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변흥섭 이사는 “체납처분과 관련하여 업무담당자의 독촉장 발부, 금융거래정보 조회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며 “특히, 채권이 확보되지 않은 무재산자 및 소멸시효가 완료된 체납액에 대해선 과감한 결손처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안희창 자치행정국장은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현재 570억 원”이라며 “세외수입 담당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체납액 징수 및 과세자료 정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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