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 ‘농지불법 단속결과’ 이례적 공개
“더 이상의 불법행위를 허용치 않겠다는 의지”표명
| 기사입력 2010-12-10 10:36:19

여주군(군수 김춘석)은 군민의 농지 보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이례적으로 2009년도와 2010년도 등 2년에 걸쳐 발생된 농지불법 단속 처리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시설물 설치, 무단적치, 절토․성토, 토지형질변경 등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 전용한 경우와 농지전용 후 전용목적대로 사용되기 전에 농지면적 및 위치, 사업목적 등 무단 변경 사용한 경우가 모두 농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여주군의 불법사항 단속결과를 보면 2009년도 총 37건을 적발해 18건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했으며, 2010년도에는 33건이 발생해 5건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처벌수위를 보면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불법전용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해당농지의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며, 진흥지역 밖에서의 불법행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공시지가의 50/100에 상당하는 벌금 처분을 하게 된다.



이번 농지 불법현황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여주군 관계자는 "농지의 불법전용을 사전에 막아 농지보전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단속결과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 불법전용 근절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농지를 불법으로 훼손하면 원상회복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확산시켜 법질서를 확립코자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특히 “불법농지전용행위가 발생한 이후, 단속할 경우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농지가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주민들은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후 사법처벌을 받고 양성화를 생각하고 있으나, 농지는 양성화 규정이 없어 사법처벌 후에도 무조건 원상복구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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