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타운 사업제외지역 행위제한 해제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조치
| 기사입력 2010-12-29 11:52:45

[안성=타임뉴스]



안성시는 한국LH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안성뉴타운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 변경이 지난 28일 국토해양부에서 최종 변경승인 고시됨에 따라 그 동안 제한해 왔던 각종 행위제한을 해제 고시한다고 밝혔다.



2005년 12월 안성뉴타운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로 고시됨에 따라 사업 시행시 초래될 수 있는 개인의 재산권 손실 등 사회적, 경제적 손실과 공공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각종행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를 전면 제한해 왔다.



그러나, 안성뉴타운 택지개발예정지구는 개발계획 승인이후 수도권 지역내 신도시 개발과 경기침체 등 주택시장 환경이 지정 당시와 크게 변화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한국LH공사에서는 실수요에 근거한 조기 사업시행 방안을 마련코자 사업면적을 조정해 10월 28일 국토해양부에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하였고, 지난 12월 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성뉴타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안"을 원안가결하여 12월 28일 최종 변경승인이 고시되었다.



이에 안성시는 개발계획 변경승인 사업 제외지역에 대하여 2005년 지구지정 단계부터 현재까지 제한하여 왔

던 각종 행위제한을 해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성뉴타운 택지개발예정지구는 당초 2008년 7월 개발계획 승인시 4,023,266㎡로 추진되어 온 개발계획 면적을 847,766㎡로 변경, 2011년 보상을 착수하여 2016년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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