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부터 지방세법 전면 개정
| 기사입력 2010-12-30 14:28:53

[포천=타임뉴스]

포천시는 새해부터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제.개정돼 내년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설된 지방세기본법은 구 지방세법 총칙 규정을 체계화하고 납세자 중심의 신고제도 도입과 성실납세자 보호규정 신설 및 세무조사 기간을 명확히 해 납세자의 권리를 대폭 확대했다.



개정된 지방세법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 신고 납부하던 것을 취득세로 통합해 취득세 신고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개정하고,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와 면허세를 합해 등록면허세로 변경,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통합했으며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축세를 폐지하는 등 기존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했다.



새로 제정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법과 감면조례 등에 산재된 감면규정을 통합해 감면관리의 효율성

을 제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갖고 있던 감면조례의 허가제를 폐지하며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

원 내역을 예산형식으로 작성해 지방의회에 제출(지방세지출 보고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새 지방세법이 시행되더라도 납세자의 재정적인 추가 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새 지방세법에 대해 지난 1년동안 관내 전 납세자에게 홍보우편물 2회 발송 등 언론매체, 유인물, 인터넷 등을 이용해 지속적인 홍보를 함으로써 새 지방세법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려 조세저항 없이 납세에 협력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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