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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타임뉴스]
의정부시는내년 1월 3일부터 2월 25일까지 토지를 대상으로 각종 조세나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 결정의 기초인 토지특성을 조사한다.
조사된 토지특성과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의정부시 홈페이지 또는 의정부시청 시민봉사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같은 기간동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지가에 대하여는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의견이 없는 지가와 함께 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와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청 시민봉사과 ☎828-447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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