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1월에 자동차세 연납하고, 10%공제 혜택 받으세요"
| 기사입력 2011-01-07 14:03:35

[양평=타임뉴스] 양평군은 1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 감면해주는 연납신청을 접수받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2000㏄급 신형 승용자동차의 경우 평균 5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 및 납부하거나 군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770-2206) 한 통화로 쉽게 신청 가능하며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신용카드(신한,현대) 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농협) 무통장 입금을 통해서도 납부가능 하다.



지난해 이미 연납 신청한 경우에는 이달 중에 우편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므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군 관계자는 "연납신청 시 주소지로 고지서가 발송되며 타 시군으로 이사해도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 말소된 경우에도 별도 신청없이 자동 환급된다"며 "연납신청을 통해 많은 납세자들이 감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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