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새해 지방세 무엇이 달라지나?
| 기사입력 2011-01-13 12:12:21

[안성=타임뉴스] 안성시는 이달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개편내용에 따라 시민혼란 등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개편되는 새 지방세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해 공포하였으며, 시 전세대에 대하여 새지방세법 안내문을 발송했다.



세무공무원에 대한 법률교육 및 연찬을 반복 시행하는 한편,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전산시스템 재개발을 지난해 12월까지 완료하고 프로그램 사용자 교육을 하는 등 새로운 지방세 환경에 철저히 대비해 왔다.



올해 달라지는 새지방세법은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지방세기본법(총칙)", "지방세법(세목)", "지방세특례제한법(감면)"등 3개법으로 전문화 및 체계화 시켰다.

안성시청

기존 16개 지방세목에서 유사한 세목을 통.폐합해 11개 세목으로 간소화된다.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되고,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와 면허세는 등록면허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각각 간소화되며, 또한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통합되고, 도축세는 폐지된다.



특히 종전에 부동산 취득과 함께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는 제도를 60일 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 취득세로 신고.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세무조사기간을 20일 이내로 법정화하고, 기한후 신고를 확대하여 현행 취득세만 신고납부기한 종료 후 30일내 허용되던 제도를 모든 신고납부 세목으로 확대하여 부과고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제도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새지방세법에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통합 지방세포탈서비스 제공 사이트인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새지방세법에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방세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새지방세법이 납세자 위주의 지방세로 바뀌는 만큼 추가적인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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