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4억4천여만원 부과
-환경오염원 저감한 매연여과장치 부착 경유차·유로-5 경유차 등은 면제-
장재수 | 기사입력 2011-03-09 09:13:12

[성남=타임뉴스]성남시 201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총 9만951건, 44억4천245만2천원을 부과하고 납세 의무자에게 기한 내(3.16~3.31)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과해 환경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부과하는 재원이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기준일(2010.12.31)현재 연면적 160㎡이상의 유통·소비용도 건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해당 시설물분은 9천536건, 10억5천355만1천원이고, 해당 자동차분은 8만1천415건, 33억8천890만원이다.



경유 차량 가운데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매연여과장치(DPF)를 부착한 특정 경유 차량은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며, 2009년 9월1일부터 적용된 새 배출허용기준(유로-5 수준 강화)을 따르는 경유차는 이번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받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기한 내 성남시 관내 금융기관, 전국 농협·우체국이나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를 활용해 납부하면 되며,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돼 환경오염방지사업비 및 환경과학기술개발비 지원 등에 사용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전산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시·구간 정보를 일원화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확보에 힘쓰고 있다”면서 “기한 내 미납시 5%의 가산금을 추가 추담하게 되니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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