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남양주=타임뉴스]남양주시는 무보험으로 도로를 운행한 차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형사고발 조치 중에 있으며, 지난 2007년 말부터 현재까지 총 4,759대가 무보험 차량으로 적발됐다.
무보험차량으로 도로를 운행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운행의금지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무보험으로 운행된 차량 보유운행자인 76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비교적으로 경미하게 운행한 246명에 대하여는 범칙금 통고처분하였으며, 기타 타 시․군 거주자 및 무혐의자 등에 대하여 처리완료하고, 현재 미송치 처리중인 차량보유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운전자 본인은 물론 타인의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자동차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의부보험기간 만료시 반드시 재가입 후 차를 운행 해달라.”고 당부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