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산림정화와 오염행위 집중 단속
- 쾌적한 산림환경을 위해 정화활동 추진
김정욱 | 기사입력 2011-06-14 08:13:07


[안성=타임뉴스]안성시는 주요 산림과 계곡을 대상으로 6월10일부터 9월30일까지 산림정화 활동과 함께 오염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하절기 휴가철이 도래됨에 따라 관내 주요 산림 및 계곡부에 다수의 입산․내방객 등 피서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무단취사 및 불법 쓰레기 투기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한층 강화된 단속활동을 통해 건전한 행락문화를 정착시키고 깨끗하고 쾌적한 산림환경 보존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대상지는 관내 주요 등산로와 석남사, 청룡사 계곡부 일원이며, 이를 위해 6월 20일까지 산지정화 관련 방송, 기타 취약지역내 현수막 게첨 등 주민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후 중점적으로 산림 오염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안성시는 이번 산림정화 및 단속활동의 효과적인 성과 거양을 위해 관내 주요 환경단체인 ‘안성천 살리기 시민모임’ 등과 사전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단발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대민홍보․계도추진을 통해 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 고취 및 산림내 불법행위의 강력한 단속으로 올바른 산행질서와 행락문화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계곡 및 산림과 연접된 하천 등에 무단 취사행위, 비닐봉지, 보자기 등을 이용한 오물,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 등 산림생태계 훼손행위 전반이며, 시는 산지정화요원인 산림보호감시원을 산림정화 지정구역내 집중 배치하여 계도와 감시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내 불법행위는 산림보호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산림내 쓰레기 투기행위는 100만원, 산림내 불을 이용한 취사행위는 30만원등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시는 관계자는 “아름다운 산림자원의 보호와 함께 이번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했다.

기타, 산림정화활동 및 단속업무 추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산림녹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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