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제외대상 소규모 주택도 이젠 무한돌봄시대
화성시․화성오산건축사협회, 소규모 건축품질 무한돌봄 업무협약 체결
김정욱 | 기사입력 2011-06-14 08:30:32

[화성=타임뉴스]화성시(시장 채인석)와 화성오산건축사협회(회장 이석규)가 13일 소규모 주택의 건축품질을 향상시키고 부실시공 및 건축법 위반에 따른 사회적 손실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품질 무한돌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화성오산건축사협회는 협회 소속 건축사들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현장지도․자문 등 무한돌보미로서의 재능기부를 수행하게 되며, 시는 이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실무경험이 풍부한 건축사협회 회원들의 재능기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날로 확산되고 있는 재능기부가 더욱 다양하게 발전하는 한편, 협회 소속 건축사의 현장 지도 및 자문 등을 통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품질 무한돌봄 업무협약’에 따라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마친 소규모 단독주택 건축주는 화성시에 건축계획을 제출하면 시는 협회 소속 무한돌봄건축사를 건축주와 연결하고, 건축사는 건축주에게 건축공사에 따른 상담 및 기술지도 등을 담당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건축허가 건수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건물이 감리대상에서 제외되어 부실시공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건축사의 자문 등으로 행정절차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0년 화성시 건축허가 4,068건 중 비감리대상 건축신고건수는 2,132건으로 이중 건축품질 무한돌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단독주택 신고 건수는 55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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