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시설보수 예산 지원
| 기사입력 2009-05-02 15:30:42

속초시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보안등 전기요금은 10년 경과하지 않은 단지도 해당)을 대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 공동주택은 총 87개 단지(아파트63, 연립24) 19,779세대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 ▶경로당 유지보수 ▶단지내 보․차도 등의 유지보수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 ▶주민 안전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하게 된다.


시는 5월 18일부터 5월말까지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을 받아 현장조사를 거쳐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 후 지원 대상사업을 확정하게 되며, 7월부터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년도 지원사업비는 총 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원액은「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 지원금 비율 세부기준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별로 신청한 사업비 규모에 해당하는 지원비율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도부터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운영하여 현재까지 30개 단지에 약 2억8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공동주택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타임뉴스 권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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