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기구개편(1국 증설) 추진
| 기사입력 2009-05-02 16:39:13

원주시는 전년도말 인구수 30만명 초과에 따라 1局을 증설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7조에

-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가 증가하여 기구를 증설하는 경우, 그 인구수는 전년도말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를 기준으로
- 인구기준 30만명 초과 시 본청에 5개 이내의 局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전년도말 인구수 303,975명 / 외국인 제외)



이에따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주민생활지원국, 경제환경국을 시민지원국, 경제문화국, 환경관리국으로 1局을 증설하는 기구개편(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지난 4월 24일 입법예고 했다.(원주시청 홈페이지 공고 참조)



이번 기구개편은 인구 50만명을 대비한 광역행정의 조직을 지향하고, 시의 역점시책 추진부서의 기능보강과 실무부서의 의견수렴을 통한 안정적인 조직운영에 중점을 두었다.



입법예고 후 5월 임시회에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되면 6월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