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강 수자원 보호위해, 불법어업 집중단속
| 기사입력 2009-05-02 17:20:31

평창군이 민물고기 산란기철에 접어들면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평창강일대 주요 하천을 중심으로 불법어업 행위를 오는 5월부터 2달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쏘가리 포획금지기간(5.20~6.30)에는 집중적인 현지 감시활동에 나서게 되며, 배터리, 창, 작살등 유해어구 사용행위, 고무보트 잠수장비를 이용한 토속 어종 포획행위,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그물을 사용하는 행위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30일 현지 주민들로 구성된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관 28명에 대해 불법어업 단속지도 교육을 실시하고, 읍.면 지역별로 본격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평창군에서는 3개의 자체단속반을 편성하여 평창강일대 불법 어로행위 우려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활동을 실시할 것이며,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과태료 부과 및 고발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평창군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어로 행위는 대부분 늦은 밤시간이나 새벽시간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행해지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추적해서 단속할 계획이다” 며 “쏘가리는 18cm이하, 다슬기의 경우 1.5cm이하를 잡은 경우도 단속대상이며, 이는 평창강의 토속 어종보호와 번식을 위한 일인 만큼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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