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사랑상품권사용 관내 모든 업소로 확대 실시
- 지역경제활성화 위해 6월 1일부터 2%할인손실액도 폐지 -
| 기사입력 2009-05-02 17:45:39

오는 6월 1일부터 고성군 관내 모든 업소에서 고성사랑상품권사용이 가능해진다.

군은 관내에서만 유통가능한 고성사랑상품권을 지난 ‘07. 10. 1일부터 발행·판매하여, 지역내에서의 소비촉진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으나 상품권 이용가맹업소의 부족과 할인손실액 부담에 따른 소비자와 업소의 불편을 동시에 해소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6월 1일부터 관내 모든 업소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고성사랑 상품권 운영개선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관내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었던 것이 관내 모든 업소로 확대돼 사용이 가능하며 상품권 현금구매시 2%할인에 대한 손실액을 가맹점에서 부담하였으나, 할인율을 폐지하여 업소의 할인손실액 부담을 없어지게 된다.

고성사랑 상품권은 5천원권과 1만원권으로 2종이 있으며, 고성군 농협, 고성축협, 금강농협, 거진농협, 토성농협, 각 농·축협 지점 및 지소에서 구입 및 교환이 가능하며, 발행(판매)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상품권면 금액의 100분의 80이상 구매시에는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군관계자는 “고성사랑상품권 사용범위가 관내 모든 업소로 확대돼 소비자와 상인들이 고성사랑상품권 이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6월전까지 고성군민과 관내 모든업소를 대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고성 지역활성화를 위해 고성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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