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이행합의제 운영
| 기사입력 2009-05-02 19:12:38

횡성군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적극 유도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이행합의제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횡성군 조례 제1984호 2009.1.6 제3조)에 근거하여 횡성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 계약체결시 이행합의서를 도급계약서 부속서류로 활용하여 이행하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이행합의서에는 횡성군 건설공사 계약상대자에게 횡성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며, 하도급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횡성군 관내업체와 하도급 계약 체결, 지역에서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건설자재 구매, 지역내 건설장비 및 거주인력 활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행합의서에 지역내에서 구매 및 이용한 자재대금, 장비임차료, 인거비 등도 대가 수령시 즉시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계약체결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군은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체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 및 부실설계, 부실시공방지 등 건전한 지역 건설사업을 정착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활성화 지원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군관계자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지역건설경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행합의제와 같은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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