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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4.15일부터 5.14일까지 불법 자동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달간 불법자동차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여 관내 무단방치차량의 정리 및 자동차 불법행위예방에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무단방치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불법구조 변경 자동차 등이다.
무단방치 등 불법차량은 도시환경 저해, 교통장애, 교통질서 물란 행위로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은 물론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횡성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집중 순찰할 계획이며 일제정리기간중 방치 자동차 적발 및 신고시 소유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자진처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횡성군 관계자는 “일제 단속 기간 동안 집중적인 단속 및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자동차를 정리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자동차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를 발견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교통지원담당 340- 2364~7)를 당부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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