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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만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노인과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 노인으로 대상인원은 당초 32명에서 17명을 추가해 총 49명에게 시술할 계획이다.
시술을 희망하는 노인은 보건소 구강보건실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시는 신청자의 전신상태 및 구강상태를 확인한 후 의치보철이 가능한 대상자를 선정해 속초시치과의사회에 시술을 의뢰하게 되며, 의사회에서 환자별로 치과의원을 배정해 시술하게 된다.
또한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 입소자, 장애인 등 치아상태가 열악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도 총 예산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보철 등 고비용의 치과의료비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의료취약계층에게 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틀니, 보철 등의 시술을 지원함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건강생활을 영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만큼 구강의료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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